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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12 2012고단105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5.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3.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9. 5.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금은방에서 목걸이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금은방 근처에 차를 대 놓고 대기하고, 피고인 A는 금은방에 들어가 목걸이를 살 것처럼 행세하다가 목걸이를 가지고 밖으로 나온 뒤 피고인 B의 차에 올라타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2. 11:40경 서울 은평구 D 금은방 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물건을 보여 달라고 하여 진열장에서 꺼내 놓은 시가 260만원 상당의 8각체인 목걸이(10돈)와 130만원 상당의 주물88 목걸이(5돈)를 구경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손에 들고 문 밖으로 나가 피고인 B이 대기해 놓은 차량에 올라탔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금은방 밖에서 기다리며 망을 보다 목걸이를 훔쳐 도망나오는 피고인 A를 차에 태워 같이 도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39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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