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1554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54』

1. B, C과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B, C은 2019. 5. 24. 02:0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운동장에서, 창원시 성산구 D상가 건물 출입문을 부수고 위 건물 안에 있는 ‘E’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위 금은방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B과 실시간으로 전화 통화를 하며 범행 방법 등을 알려 주고, B은 직접 위 상가 건물 출입문을 부수고 위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고, C은 피고인에게 위 금은방이 있는 D상가 건물의 위치를 알려주고 위 상가 건물 출입문을 깨뜨릴 망치를 제공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위 금은방 주변에서 대기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에게 건네받은 망치, 절취한 귀금속을 담을 검은 비닐봉지, 위 금은방까지 이동할 택시비 4,000원을 B에게 건네준 후, C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를 타고 위 상가 건물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B에게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를 하며 실시간으로 범행 방법을 알려주었다.

B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2019. 5. 24. 03:02경 택시를 타고 위 D상가 건물 1층 동쪽 로비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받은 망치로 강화 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려쳤으나 깨지지 않자, 그곳에 있는 철제 소화기를 집어 들고 위 출입문을 내려쳐 깨뜨린 다음,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깨지면서 경비시스템이 작동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