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59』 피고인 A는 2017. 3. 4. 07:4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호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 남, 44세) 과 B의 형 F에 관하여 말을 나누던 중 말투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좌측 이마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693』 피고인 B은 2018. 1. 31. 19:36 경부터 같은 날 22:46 경까지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 ’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 자가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좇같은 년! 씨발 년! 미친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에게 일만 원권 지폐 2 장을 집어던지고, 휴대전화로 다른 손님들을 사진 촬영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노래 연습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231』 피고인 B은 2018. 4. 2. 17:50 경부터 같은 날 18:15 경까지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 슈퍼’ 소매점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 자로부터 “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냥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소매점 앞에 있는 화분 받침을 손으로 흔들어 깨뜨리고, 그 곳 상품 진열대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그 위에 있던 화분을 뒤엎고, 위 소매점 바로 옆에서 소변을 보고, 그 곳 유리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소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59』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