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단189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유종완(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세한 담당변호사 조성은
판결선고
2018. 11.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부터 2016. 12. 31.까지 피해자 B노동조합소속 'C'(이하, 'C'로 한다.) 지부장으로 근무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6. 1. 28.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기존 간부직(7%)에서 비간부직(70%)까지 확대하는 성과연봉제 권고안 확정' 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같은 해 2, 25.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기관장의 적극적 역할 당부'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D에서는 2016. 3. 2.부터 3. 9.까지 4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위 C 노조원들은 2016. 9. 21. '성과연봉제 거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인원 2,618명중 찬성 1,675표로 쟁위행위를 결의하였고, C는 2016. 11. 8. D과의 '성과연봉제 저지'등을 위한 교섭이 결렬될 경우 '2016. 11. 10.부터 총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D측과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합의하기로 작정한 상태에서 위 노조원들에게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거짓 발표를 함으로써 파업 포기를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9. 19:00경부터 서울 강동구 E 소재 F 회의실에서, D 관리이사 G와 '16차 임금교섭 및 8차 임금 및 단체협약' 막판 교섭을 벌여 같은 달 10. 03:45 경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안은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그 사실을 노조원들에게 발표함으로써 노조로 하여금 파업에 돌입하지 않게 한 다음, 2016. 11. 10. 14: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갈비집에서, 노조원들 몰래 위 G와 '성과연봉제 확대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2017. 1. 3.까지 노조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C의 파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C의 단체협약,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합의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조원들로부터 사용자 측과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하여 동의하는 취지로 단체교섭을 체결할 것을 위임받지는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노조 지부장으로서 단체교섭의 정당한 대표권이 있었고, 이와 같은 대표권에 기하여 사용자 측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함한 최선의 합의를 한 것이므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조를 대표하여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으나, 당시 단체교섭에서 중요한 쟁점이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하여는 노조원들이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사용자 측과 합의한 성과연봉제 도입 등 단체교섭 내용을 상당한 기간 동안 노조원들에게 숨긴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을 아니라 하더라도 노조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월권행위로 인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단체협약에 반영하고, 사용자 측과의 협의결과에 따라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쟁의행위로 나아갈 노동자로서의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조 지부장으로서 단체교섭에서 노동자 측을 대표함에 있어 위임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 등 근로자들의 단체교섭 및 쟁의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고, 노사관계에도 큰 혼란을 끼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약을 체결하려는 스스로의 생각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익을 얻은 것은 없는 점, 지금까지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 양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