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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8노174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적법하고 유효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의 쟁의행위는 평화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적법성과 정당성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2016. 11. 9.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안이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서 제외되었다고 노조원들에게 발표를 함으로써 노조원들이 파업에 돌입하지 않게 한 다음, 다음날 노조원들 몰래 성과연봉제 확대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은 위계로써 노조원들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위계로써 노조원들의 단체교섭권 등을 방해하고 노조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협약을 몰래 체결하여 노조가 예정한 쟁의행위가 단체협약에 반하는 쟁의행위가 되게 만든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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