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5. 3. 12.부터 2016. 12. 31.까지 C기관(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각 지방(D, E, F, G, H) I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I지부,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2016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공단의 4급 근로자들이다.
나. 2016년 단체협약의 체결경위 1) 기획재정부는 2016. 1.경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직(1-2급)에서 비간부직(4급이상)까지로, 성과연봉의 비중은 4급의 경우 15-20%로, 차등폭은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2016. 2.경 C기관 등 공공기관에게 성과연봉제 도입ㆍ확대를 권고하면서 2016. 5.경까지 성과연봉제를 조기이행하는 경우 추가성과급을 지급하되, 성과연봉제 확대가 지연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ㆍ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3.경 대의원 대회를 통해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요구사항으로 임금 7.4% 인상과 성과연봉제 도입저지, 인력충원 등을 확정하고 이 사건 공단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2016. 5. 2. 합의가 결렬되었다.
3) 이 사건 공단은 2016. 5. 2.경 성과연봉제 관련 보수규정을 도입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9. 21.경 성과연봉제 도입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16. 9. 28. 1차 파업을 하였다. 4) 피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16. 11. 1. 이 사건 공단을 상대로 이사회결의 등 무효 확인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6189)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11. 1.경 성과연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