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7가단5169927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 18,496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고 그 상급단체는 B노동조합이며, 참가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에 근거한 특별법인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과 1) 원고와 참가인은 개별교섭을 통하여 2015. 5. 13. 단체협약(유효기간: 2015. 5. 13. ~ 2017. 5. 12.)을 체결하였는데, 기획재정부가 2016. 1. 28.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권고안’을 발표하자, 참가인은 2016. 4. 8. 원고에게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노사협의를 제의하였으나 원고는 2016. 4. 11. ‘성과연봉제 도입은 임금체계가 변경되는 것이어서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하고, 아직 2015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 위 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참가인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참가인은 2016.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수규정에 ‘성과연봉제 확대에 따른 보수규정 개정 계획’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수를 기본연봉, 제수당, 성과연봉(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과급, 자체성과급)으로 구성, 연봉제 적용대상 확대: 2급 이상 직원 및 3급 이하 직원 중 일부 직원(간부직)에서 전 직원(비상임이사 제외)으로 확대, 성과연봉(자체성과급) 적용대상 확대: 간부직에서 1 ~ 4급 전 직원으로 확대, 기본연봉 차등폭(누적식) 확대: 1, 2급의 기본연봉 차등폭을 2%(±1%)에서 4%(±2%)로 확대, 기본연봉 차등 대상자 확대: 3급 중 기본연봉 차등 대상자를 일부에서 전원으로 확대 포함되도록 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