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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7가합1079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약 28,000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도 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ㆍ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자A노동조합(이하 ‘A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1) 기획재정부는 2016. 1. 28.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피고는 위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바탕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마련하여 그 도입을 추진하였다. 2) 피고는 2016. 4. 25. A노조에게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교섭을 요구하였고, 2016. 5. 20. 1차 교섭, 2016. 5. 27. 2차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6. 5. 27. A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 및 교섭 철회의사를 밝히고, 새로운 보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A노조에게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A노조가 이를 ‘부동의’로 회신하자, 2016.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3) 이에 A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협약 체결 및 성실교섭 촉구’ 등의 명목으로 2016. 9. 27.부터 같은 해 12. 7.까지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을 실행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 4) 피고는 2016. 9. 27.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열차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파업목적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무단이탈 및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파업을 강행하여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시켰다’는 이유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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