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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4나12803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서산시 E 외 13필지 지상 F 상가건물(이하 ‘F’라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서 분양담당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8. 5. 16.경 G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미지급 급여 등에 대한 대물변제 등 명목으로, F 1층 18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G으로부터 분양대금 239,639,000원에 분양받았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그 분양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피고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16.경 F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본부장 C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2009. 10. 16.자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이하 원고가 2009. 10. 16.경 C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영수증에는 영수인으로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인쇄되어 있고, C이 위 피고 이름 옆에 대리인 표시(‘代’)를 한 후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수인 명의는 2011. 6.경 피고에서 D으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수인은 분양대금을 G과 대출은행인 광주은행 공동명의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만일 위 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분양대금 납부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은 위 계좌로 입금된 바 없어 위 분양계약상 매수인은 수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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