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3,169,153원, 원고 B에게 331,192,936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4.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유한 회사 C(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은 인천 서구 E(2018. 7. 16. 같은 구 F로 변경) 대 1,927.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 G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사로서 2017. 8. 28. 경 피고 C을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 D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 피고 D’ 이라 한다) 을 수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계약에 따라 2017.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탁자인 피고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C 또는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호실을 분양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분양계약 1) 원고 A는 2017. 10. 19.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상가 I 호를 분양대금 408,1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 81,620,000원(= 2017. 10. 19. 40,810,000원 같은 달 24. 40,810,000원) 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는 피고 C로부터, 2017. 3. 10. 이 사건 상가 J 호를 분양대금 1,080,140,000원, 같은 해
9. 26. 이 사건 상가 K 호를 분양대금 322,442,000원, 이 사건 상가 L 호를 분양대금 646,714,0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J 호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24,030,000원(= 2017. 1. 9. 10,000,000원 같은 달 16. 20,000,000원 2017. 2. 17. 30,000,000원 2017. 3. 7. 40,000,000원 같은 달
9. 8,010,000원 원고 B는 2017. 3. 9. 피고들에게 8,014,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나( 갑 제 10호 증의 5), 원고 B가 피고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324,0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7. 6. 12. 216,020,000원) 을 지급하고, 2017. 9. 26.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