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 1) 2016. 8.경, 당시 원고의 대표자 E은 피고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
)을 피고 C에게 임대보증금 없이 연 차임 500만 원, 임대기간은 2017. 1. 1.부터 2020. 12. 31.까지 4년간으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는,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제1건물의 건축비와 권리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가 피고 C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임대차계약 1) 2016. 3. 29.경 원고 대표자 E과 피고 D과 사이에 원고 소유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
)을 피고 D에게 임대기간은 2016. 4. 1.부터 2020. 3. 30.까지, 임대기간 동안의 차임은 2,400만 원으로 하되 1,200만 원은 2016. 3. 30.까지, 나머지 1,200만 원은 2018. 3.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원고는 권리금 5,000만 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에게 피고 C는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당시 임료 500만 원을, 2018. 7. 23. 임료 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 당시 임료 1,200만 원을, 2018. 12. 4. 임료 1,2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을1호증, 을6호증의 1, 2, 을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