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73,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4. 11.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며느리 B은 피고와, 원고가 소유하는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D(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지분참여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참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업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면, 지분참여자인 B은 인정한 지분에 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이 사건 미용실 운영으로 생기는 이익에 대하여 투자지분만큼의 분배권한을 가진다.
나. 원고는 2007. 12. 9.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을 맡을 피고 직원 E을 임차인으로 정하여 E과, 임대보증금 5,000만 원(그중 피고가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 월 임료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료 및 관리비 지급기일 매월 10일, 임대기간은 2008. 1. 10.부터 2013. 1. 9.까지, 월 임료 및 관리비는 매년 5% 인상하고, F이 월 임료, 관리비 이외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냉난방비, 위생처리비,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기타 공익 및 공공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F이 월 임료, 관리비 등을 체납하면 매 1개월마다 5%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F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들어왔는데, 2014. 7. 4.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청구권을 근거로, 원고는 F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57627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