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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33217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E, F(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15.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관계 1) 피고 B는 2008. 4. 14.경 G과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5,000,000원, 임대기간은 2008. 4. 30.부터 2010.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2008. 4. 14.자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G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피고 B는 2008. 4. 14.자 임대차계약 후 이 사건 건물 3층에 거주하다가 2009. 3. 28.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5,000,000원, 임대기간은 2009. 3. 28.부터 2011. 3.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2009. 3. 28.자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다음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차액 20,000,000원을 반환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 거주하였다. 한편 피고 B는 2008. 5. 13.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2010. 3. 9.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그 후 2010. 6. 14. 다시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2) 피고 C는 2012. 4. 29.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1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5,000,000원, 임대기간은 2012. 5. 18.부터 2014. 5.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G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2012. 5. 21.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2. 5. 23.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피고 D는 2011. 3. 16.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65,000,000원, 임대기간은 2011. 4. 24.부터 2013. 4.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3. 17.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등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E, F(중복)호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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