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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381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고, 소외 망 C은 원고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는 2010. 10. 25.경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외 1필지 지상 건물 중 1층 일부를 소외 E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은 1,2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이고, 월 임료는 65만 원(매월 후불)이며, 임대차기간은 2010. 11. 15.부터 24개월이다. 라.

피고는 E으로부터, 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과, ② 2010. 11. 15.부터 2013. 3. 14.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28개월분의 월 임료 합계 1,82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9개월분의 임료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은 2010. 11. 15.부터이고 월 임료는 후불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2013. 4.경부터는 원고가 직접 E으로부터 월 임료를 징수하였으므로, 피고가 E으로부터 수령한 월 임료는 28개월분이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2013. 3. 15. 이후에 발생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E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과 28개월분 월 임료 1,820만 원의 합계액인 3,0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어머니이자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망 C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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