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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433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2,2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경 원고의 부친 망 D으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연차임 1,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뒤 계속 갱신하여 오다가, 2012. 1. 30. 망인의 대리인들인 A,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800만 원으로 정하되 이를 실제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이에 대한 이자조로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연차임을 1,200만 원으로, 임대기간을 2014. 1. 30.까지로 각 정하며, 피고가 임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때에 원상복구하고, 피고는 오래된 건물임을 알고 건물에 대한 수리 및 보수를 일체 책임지고 피고의 비용으로 유지하기로 하며, 쌍방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결정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30. 망인의 대리인들인 A,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피고는 2010년과 2011년 연차임 중 연체된 640만 원과 2012년 연차임 중 200만 원, 합계 84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건물수리보수공사비로 투입하고, 피고도 별도로 840만 원을 공사비로 지출하기로 하며,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가는 날까지 건물보수 등 어떠한 사고발생에 대하여도 일체 문제 제기하지 않고, 2013년부터 연차임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약속(이하 ’이 사건 약속‘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6. 망인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2013. 10. 23.까지 이 사건 약속에 따라 연체된 임료 22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한 840만 원 지급과 이 사건 건물 인도를 원한다

'는 내용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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