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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7노36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은 2016. 11. 초경 대마 관련 일체 범행에서 탈퇴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이 대마 재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였고, 그 이후 다른 피고인들이 대마 재배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이 2016. 11. 초경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음에도, 그 이후의 대마 재배, 매매 광고, 매매, 보관 범행에 대한 공동 정범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D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3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은 고등학교 동창생 사이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친구로서, 피고인들은 서로 아는 사이이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5. 11. 경 인터넷 딥 웹상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R (S) ”를 통해 대마를 사 피워 오다가, 자신들이 직접 대마를 재배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팔면 돈이 되겠다고

판단하고 실행을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피고인 C은 대마 재배시설에 필요한 각종 설비, 장치, 대마 종자 등을 구입하기 위한 초기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설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은 위 사이트 내 자료실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대마 재배 기법을 습득하는 한편, 장차 수확된 대마의 판매를 위해 위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대마 재배시설의 건물 임차료, 전기세 납부 등 시설관리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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