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1.15 2019노19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4년, 피고인 C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등,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등, 피고인 C : 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통된 사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대마 광고 및 판매 범행과 피고인 B, C의 이 사건 대마 재배 범행 및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대마 흡연 범행은 대마의 생산부터 유통 및 소비의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이에 대한 엄단이 요구된다.

특히 대마 재배를 위한 자금의 투자, 판매를 위한 다크웹의 활용, 유통을 위한 드랍 방식의 이용 등은 뿌리를 뽑아야 할 불법적인 범행 행태이고, 피고인들이 판매한 대마의 양은 943g에 달하며, 그 합계액도 8,5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들이 비교적 젊은 나이임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마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의 전 과정을 분담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하여 동종의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나이가 많지 않은 대학생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주도한 것은 아니고 B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고, 조직적으로 대마를 다크웹에서 은밀하게 유통한 것으로, 피고인은 ‘E’이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다크웹에서 광고를 올리고 대마를 판매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그 대금을 받는 등 범행의 중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광고 과정에서 이벤트를 실시하거나 대마 재배 사진을 올리거나 대마를 드랍 방식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