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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5.29 2013가합1760
공유물분할
주문

1. 여주시 D 임야 35,70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 절차는 ①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제기, ② 법원경매를 통한 매각대금 분할 판결, ③ 판결에 의한 경매신청, ④ 원고 및 피고들이 입찰하여 그 중 1인이 낙찰 받음, ⑤ 낙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⑥ ‘별지 도면’ ‘별지 도면’은 이 사건 분할약정에 포함된 내용일 뿐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여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과 같이 공유물분할 후 각자 소유하는 방법을 진행한다.

(이하 생략)

2. 위 제1항에 의한 공유물분할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및 피고들 3인이 공유물분할 후 가지는 토지의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으며, 면적은 현재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면적비율과 같다.

(2) 공유자 4인 중 이 사건 분할약정에 동의하지 않은 E 지분(15분의 5)에 대해서는 전부 원고가 낙찰대금을 부담하고 원고의 소유로 한다.

(이하 생략)

3. 이 사건 분할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물분할 후 갖는 각자의 토지 면적에 따라 각 비율로 부담한다.

4. 상기 조항의 합의된 내용에 따르지 않는 구성원은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재판절차비용, 경매진행비용, 도로허가비용, 용역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등)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위 제3, 4항의 각 비용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분할비용’이라 한다)

5. 최종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원고 및 피고들 3인이 각자 부담한다.

(이하 생략)

가. 원고는 2010. 11. 23.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피고들 및 E이 공동소유(공유지분 : 원고 15분의 2, 피고 B 15분의 5, 피고 C 15분의 3, E 15분의 5) 중인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물분할을 약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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