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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32330
공유물분할
주문

1. 오산시 E 답 1,94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산시 E 답 1,945㎡는 원고와 피고 B이 원고 1,945분의 1,715.338, 피고 B 1,945분의 229.662의 비율로, F 답 27㎡는 원고와 피고 B이 원고 5분의 4, 피고 B 5분의 1의 비율로, G 답 3,021㎡는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 피고 C, D이 각 15분의 4, 피고 B 15분의 3의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는 이유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물리적으로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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