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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04 2020가단3238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남도 진주시 G 잡종지 382㎡ 와 H 잡종지 120㎡(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는 피고 B이 15분의 5 지분을, 소외 I, 피고 C, D, E, F이 각 15분의 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소외 I의 15분의 2 지분은 2020. 2.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J 강제 경매에서 원고에게 매각되었고, 원고는 2020. 3. 3. 이 사건 각 토지 중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0. 3.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피고들 중 C, D, E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태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 현물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 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 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 분할 전의 소유지 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 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 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지 분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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