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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13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19:00경 제주시 B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에 태우고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남자친구랑 몇 번 해봤냐. 삼촌이랑 할 마음이 없냐. 하루에 한 번하면 10만 원씩 주겠다.”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3회 문지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만 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가량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면서 만져 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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