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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6. 선고 2016구합54039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6구합54039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7. 1. 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2. 원고들에게 한 각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G의 운영 실태

1) H(이하 'H'이라 한다)는 비법인사단이고,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는 교단 산하 모든 교회와 기관을 총괄하고, 신학교를 설립·운영하여 목회자를 양성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I는 1999. 5.경부터 2007. 5.경까지 H의 총무, 2007. 5.경부터 2008. 5.경까지 H의 제1부총회장, 2008. 5.경부터 2014. 5.경까지 H의 총회장으로서 H 재산 관리를 총괄하였다.

2) 학교법인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은 1997. 8. 29. 설립되어 J대학교와 K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I는 2002. 4. 11.부터 2008. 2. 4.까지 G의 이사장으로, 2008. 2. 5.부터 2011. 12. 9.까지 G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3) G의 정관 중 H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법 제28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목적

을 더 한층 심오하게 추구하며, H 헌법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평신도신학 그리고 교파를

초월한 정신과 L신학을 바탕으로 기독교신학의 학술적인 이론과 그 학문적인 방법을 철제

히 교수 연구하여 기독교의 지도자적 인격을 함양하고 독창적인 능력을 개발 교회와 사회에

이바지할 훌륭한 석학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H 총회에서 지원하는 금액

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H 총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

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4) I는 이사장 및 이사의 지위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2015.경까지 실질적으로 G을 지배하면서 G 및 K신학교, J 대학교의 이사 추천, 현금 출납 등 재정·회계 업무, 행정업무 등 제반 업무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였다.

5) M은 I의 매제로서 2004. 8.경부터 2013. 6.경까지 G의 총무과장,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I의 지시를 받아 G 및 K신학교, J대학교의 법인 인감, 이사장 직인, 총장 직인 등을 보관하면서 재무·회계 업무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사 취임 경위

1) 재단법인 N(이하 'N'라고만 한다)는 G에게 교육에 쓸 수 있도록 서울 마포구 0대 1,653m²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였고, G은 당시 이사 정원 13명 중 6명을 N 측 사람으로 선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2) N는 2008. 2. 4. G에 0 부동산을 증여하고 2008. 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I는 2008. 2. 4. G의 이사장에서 사임하였고, P가 같은 날 이사회의 호선으로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4) G이 6명의 이사를 N 측 사람으로 선임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N는 G이 위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였고, G은 2008. 6.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N에 ① G이 이사 13명 중 6명의 교체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나 교육부 승인을 받는 즉시 이를 이행할 것이고, ②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2008. 2. 4.자 부동산의 증여를 무효로 돌리고 이 부동산이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N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참석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작성해 주었다.

5) G은 N 측 인사로 2008. 8. 1. 원고 A, B, C을, 2009. 6. 15. 원고 F, D를, 2011. 7. 31. 원고 E을 각 이사로 선임하였다.

다. 피고의 민원조사

피고는 2013. 1. 7.부터 같은 달 16.까지 학교법인 G에 대한 민원조사를 실시한 후, 2013. 6. G에게 법인자금 횡령 및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을 포함한 7개 지적 사항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조사결과'라 한다). 이 사건 민원조사결과 중 법인자금 횡령 및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의 지적내용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적내용

전 이사장 겸 이사인 가 H 총회의 총회장이면서 사무국장 M을 통해 G 이사장의 직인,

법인 및 교비 통장 등을 관리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행정, 회계업무 등에 부당간

여하고 있고, M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0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3건을 각각 체결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합계 4,270,000,000원을 임대기간 만기까지 은행 등에 예

치하지 않은 채 목적 외 지출하여 설립자 가 사실상 관리하는 H 총회 명의 계좌로 무단으

로 이체하였다.

○ 시정조치

무단지출한 임대보증금 4,270,000,000원을 | 총회장 그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라. 감사원의 감사

1) 감사원은 G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2013. 5. 27.까지 예비조사를 한 후, 2013. 6. 3.부터 2013. 7. 5.까지 감사를 하고 2013. 10. 10.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취득, 학교법인 이사 등의 각서 미이행으로 교비회계에서 연체이자 부담의 감사결과(이하 '이 사건 감사결과'라 한다)를 최종확정하였다. 감사결과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취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적내용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교사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법인

에서 교사 등 교육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근저당권 등 담보설

정 여부를 확인하여 취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G은 재단법인 H(이하 '재단법인 H'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부

동산(이하 'Q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이미 위 부동산에 2,080,000,000원의 근제

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2011. 3. 2. 당초 매매 계약금액 40억 원을 37억 원으로 감액하

되 이자와 채무는 재단법인 H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근저당권 말소 없이 위 부동산을 인

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 해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처분사항

G의 이사장은 Q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피고는 2013. 10. 11.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2013. 10. 25.경 G에 이 사건 감사결과에 포함된 처분사항을 이행하라고 통보하였다.

마. 피고의 시정요구 및 청문

1) 피고는 2014. 6. 20.경 G에 이 사건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미이행한 Q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등을 이행하라고 계고하였다.

2) 피고는 2015. 4. 2. G에 원고들을 비롯한 G의 전 이사 11명, 현 이사 4명을 계고 대상자로 하여, 이 사건 민원조사결과의 시정조치 및 이 사건 감사결과의 처분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계고하였다.

3) 피고는 2015. 8. 27. G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민원조사결과의 시정조치 및 이 사건 감사결과의 처분사항을 미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을 비롯한 G의 임원들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할 예정이고, 그 사전절차로 2015. 9. 22. 청문을 실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4) 피고는 2015. 9. 22. 청문을 실시하고, 2015. 11. 26. G에 청문주재자의 의견 및 2015. 11. 25. 진행된 피고와 G의 전·현직 이사 간담회에서의 요청에 따라 2015. 12. 31.까지 시정기회를 부여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6. 1. 12.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법인자금 횡령 및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이 사건 민원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 겸 이사인 가 G의 사무국장 M을 통해 G 이사장의 직인, 법인

및 교비 통장 등을 관리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G의 행정, 회계업무 등에 부당하게 간여

하고 있고,

M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0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3건을 체결한 후 임차인으로

부터 받은 보증금 합계 4,270,000,000원을 임대기간 만기까지 은행 등에 예치하지 않은 채

목적 외로 지출하여 [가 사실상 관리하는 H 총회 명의 계좌로 무단으로 이체하였다.

2.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 이 사건 감사의 결과에 따르면,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교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G에서는 재단법인 H 소유 Q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미 위 부동산에 2,0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이자와 채

무는 위 재단법인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근저당권의 말소 없이 위 부동산을 인수하였다.

3. 감사결과 시정명령 미이행(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하고 위 각 처분사유를 '이 사건 처분

사유'라 한다)

- 이 사건 민원조사결과 및 감사결과 피고가 G에 수익용 기본재산의 무단지출 및 교육

용 기본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등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시정요구사항 : 무단지출한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4,270,000,000원 세입 및 교육

용 기본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2,080,000,000원 말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8 내지 12, 14, 16, 25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가) 청문절차의 하자

피고는 2015. 9. 22. 형식적으로 청문을 시행하였으나, 원고들은 2010.경부터 1와 M의 전횡으로 이 사건 민원조사결과와 이 사건 감사결과의 내용을 알 수 없었고, 피고에게 위 민원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관한 자료 또는 그 처분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여, 결국 원고들은 피고의 시정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위 청문절차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변명의 기회나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이유제시의무 위반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통적으로 ① 법인자금 횡령 및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 ②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 ③ 감사결과 시정명령 미이행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가 있다고 통보하였을 뿐, 각각의 원고들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어떠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인지, 그러한 위법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I는 자신의 처인 R를 G의 이사로, 자신의 매부인 M을 G의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등 G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독단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들에게 이사회 개최 통지조차 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I와 M의 0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의 횡령행위나, G의 Q 부동산의 취득행위 및 근저당권의 유지행위 등에 가담하기는커녕, 그러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의 시정요구를 이행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G의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러한 위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을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가) G이 파행으로 치닫게 된 원인이 전적으로 I 등에게 있고, 원고들은 I 등의 비위행위를 알지 못하였으며, G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나) 피고는 I의 측근 이사들인 R, S에 대하여는 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어긋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I가 측근의 힘을 빌려 G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기 어려워질 것이다.

다) [의 비리행위에 전혀 가담한 바 없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5년 동안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게 되고, 원고들의 대부분은 목회자로서 대외적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라) 원고들이 G의 이사가 된 것은 I의 전횡에 맞서 G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들은 G에 이사회의 정상적 개최를 요구하였으며, 원고들이 소속된 N는 I를 압박하기 위하여 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G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적격자이다.

마) 피고는 15명의 이사 중 의 처와 측근인 R, S의 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G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원고들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는바, 이는 H 교단의 교리에 따른 기독교 신앙을 고취시킨다는 G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하여 과도하게 사학의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의 존부

가) 청문절차의 하자 존부

살피건대, 피고가 G에 2013. 6.경 이 사건 민원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2013. 10.경 이 사건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2014. 6. 20.경 이 사건 감사결과의 처분사항을 이행하라고 계고하였고, 2015. 4. 2. 이 사건 민원조사결과의 시정조치 및 이 사건 감사결과의 처분사항을 이행하라고 계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9. 22. 청문을 열어 원고 B, F 및 원고들의 대리인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를 구두로 설명하여 준 사실, 원고들의 대리인은 위 청문에서 '원고들은 G의 문제점을 알고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선임된 이사이나, 학교운영에서 배제되어 2010.경 이후부터는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민원조사결과 및 감사결과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 피고는 위 청문이 종료된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추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가 자세히 기재된 이 사건 민원조사결과 및 이 사건 감사결과를 G에 통지하고 수차 이에 기초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G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② 이 사건 처분사유의 내용은 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횡령 등 G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부적정한 관리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Q 부동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하면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였다는 비교적 단순한 것이므로, 원고 B, F 및 원고들의 대리인은 청문주재자의 구두 설명만으로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의 대리인은 실제로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이후에도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진행한 청문 절차가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변명의 기회나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행정청 스스로 이유제시를 통하여 신중하게 행정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당해 처분의 당사자로 하여금 어떠한 근거에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쟁송 등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인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서에 이 사건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2,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서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사유가 위반한 사립학교법령의 규정이 기재되어 있고,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민법 제61조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나타난 사립학교법령 위반 사항에 관하여 원고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처분사유가 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처분사유의 존부

가) 인정사실

(1) G은 2009. 4.경부터 이 사건 민원조사 개시 직전인 2012. 12. 말경까지 이 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I의 지시를 받은 M이 원고 A, B, C 등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G은 2013. 1.경부터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기는 하였으나, 2015. 12. 말경까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 A, B은 2009.경부터 2015.경까지 몇 차례 P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P는 I의 뜻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를 거칠 안건이 없어서 이사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고, G이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 원고들이 P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당시 G 측 이사들과 N 측 이사인 원고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어서 위 원고들은 P의 위와 같은 답변을 그대로 믿었다.

(4) I는 2012. 4.경 M에게 이 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M은 2012. 5. 3. 동양증권 주식회사와 0 부동산 중 1, 2, 3층을 임대차보증금 23억 7,0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2012. 5. 14. T교회와 0 부동산 중 5층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2012. 7. 18. U교회와 이 부동산 중 4층을 임대차보증금 9억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M은 2012. 5. 3.경부터 2012. 9. 16.까지 G이 위 각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합계 42억 7,000만 원을 가 관리하는 재단법인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5) 위 임대차보증금을 재단법인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위 각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0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였고, I는 M에게 이에 관한 G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6) I의 지시를 받은 M은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각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30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장 또는 이사도 아닌 I, M이 G을 독자적으로 경영하도록 방치하여 0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I가 관리하던 재단법인 H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되도록 하고, Q 부동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지 아니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이를 발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고, 이에 관한 피고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알거나 이를 이행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여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관하여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1)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3항, 제27조민법 제61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것은 학교법인 이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이사가 학교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를 이행하는 주된 수단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사로 각 취임한 이래 2009. 4.경부터 2015, 12.말경까지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면 면서도 P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구두로 요구하는 외에는 달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I와 M이 독자적으로 G을 경영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2) 원고들이 G의 이사로 취임하게 된 계기는 N가 G에게 0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만 열람하여 보더라도 0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전세권,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최소한 G이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입금 등이 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어 그 금원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조사할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0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를 열람하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이 P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이사회에서 심의할 안건이 없고 G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P의 답변을 만연히 신뢰 하였다. G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장기간 이사회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원고들에게 이사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자체가 G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보여 줌에도, 원고들은 관할청에 보고하는 등으로 G의 이사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원고들의 태도가 I, M이 G의 재산을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관리하는 것을 쉽게 만들었다.

(4) 원고들은 임기 동안 이사회에 관한 것 외에도 G의 이사로서 G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서 본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G으로부터 유출한 금원의 액수가 4,270,000,000원에 이르고, 제2 처분사유는 결과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교육시설의 안정적인 확보를 저해하는 것인바, 이는 학교 존립 및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에 관한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2) 원고들은 G의 이사로서 임기 동안 선임되어 있었을 뿐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향후 5년 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게 된다고 하여도 이는 이사회를 통하여 학교법인이 적정하게 운영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고들의 불이익보다는 원고들의 방치로 야기된 위법 상태를 바로잡고 향후 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었음에도 임무를 방기하는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사 R, S은 이 사건 처분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선임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들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R가 I의 배우자라는 사정, S이 I의 측근이라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어떠한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될 수 없다.

(4) G의 정관은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H 총회의 추천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선임한 임시이사들이 원고들을 대신하여 정식이사를 선임한다고 하여도 H 교단의 교리에 따른 기독교 신앙을 고취시킨다는 G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N가 2015. 8. 12. G을 상대로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소는 그 청구의 내용 자체가 N가 G에 증여하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돌려 받고자 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N 측인 원고들이 I를 압박하여 G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핑가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황지원

판사김남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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