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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6두3119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 2처분사유에 관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추가하여, ① 원고 G가 L 및 M대학교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비회계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시정노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② L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이사회 회의록에 불출석한 이사로부터 출석한 것처럼 서명을 받고,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도 거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L의 이사, 감사로서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부정을 감사하려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3처분사유에 관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추가하여, L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사용한 것은 설령 원고 A의 주장대로 이를 학교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더라도 학교법인 재산의 지속적 유지보호를 위한 관계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에 앞서 이사회의 의결이나 관할청의 허가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 A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명한 것에 대하여, L이 원고 G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삼겠다

거나 증여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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