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노1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임아랑(기소), 이종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
담당 변호사 G, H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 선고 2012고합4 판결
판결선고
2012.10. 19.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AN 주민지원협의체(이하 Q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한다)의 설립 연혁, 제도적 취지, 구체적인 기능, 공무원 의제규정의 부존재 등을 고려하면 주민지원협의체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볼 수 없고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양주시의회 의원이기는 하나 시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이 아닌 Q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뇌물죄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고,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 보조금이 지급된 이상 그 보조금의 집행, 사용은 민간 사무에 불과할 뿐 공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이 B로부터 수수한 금원 5,000만 원 중 현금 3,000만 원은 이 사건 공장매매 중개와 관련하여 관행상 받은 소개비이고, 2,000만 원의 현금카드는 단순히 차용금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서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 ( 징역 3년 6월, 벌금 50,000,000원, 추징금 5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서 정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 규정들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외에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 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법에 의한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인데,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참조)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내지 의무에 관하여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고만 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대 표성, 공공성, 청렴성 등을 참작하여 당해 법률의 목적, 취지, 특성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도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를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고만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법 제1 조 참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법 제2조 참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하되, 이를 결정·고시하려면 폐촉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하고(법 제17조 참조), 주민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 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며,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1 법 제17조 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②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③ 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④ 법 제25조 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법 제17조의2 제2항 참조).
이렇듯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필요적 조치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며, 주변영 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필요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는바, 폐촉법이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을 필요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민의 대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닌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전체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도록 하여 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지방자치법과 폐촉법의 각 규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폐촉법이 지방의회의원을 필요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한 것은 단순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정된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주민지원협의체의 업무를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로서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양주시는 폐촉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 및 소각장 유치마을 (AL)을 간접 영향권으로 정하여 2004. 7. 29.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주민지원기금으로 60억 원을 조성하여 지원하기로 한 사실1), 양주시는 Q 주민지원협의체에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 60억 원을 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기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하되 Q 주민지원협의체로 하여금 폐촉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교부조건을 부여한 사실, Q 주민지원협의체는 2010. 10.경 양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주민지원사업비로 공장부지를 구입한 후 이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기로 결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양주시가 Q 주민지원 협의체에 지원한 주민지원사업비는 결국 폐촉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Q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지원사업비로 공장부지를 구입하여 임대하기로 한 결의는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협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시의회 의원으로서 Q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된 피고인이 Q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부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주민지원사업비로 임대용 공장부지를 구입하기로 한 결의는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협의 업무에 해당하여 뇌물죄에서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B로부터 총 5,000만 원의 금원을 수수한 행위는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B에게 공장부지 등 매입과 관련하여 '돈을 따로 빼놓아라’, ‘시의원은 돈이 없으면 못하겠다' 등의 돈 요구를 은연중에 해 왔던 점, ② 이에 따라 B가 공장부지 매도인인 U에게 돈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받은 9,000만 원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③ 그 교부방법에 있어서도 3,000만 원은 5만 원권 현금으로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 앞좌석 발판 밑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은 B의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 후 그 현금카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정치자금(후원금) 내지 대여금이라 하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수단으로 교부된 점 등을 종합하여 양주시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폐촉법상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되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B에게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장부지 등을 매입하려고 한다.면서 그 매물을 알아보라고 정보를 제공하고 위 공장부지 등 매매와 관련해 돈을 따로 떼어놓으라고 말한 뒤 주민지원협의체에서의 의결로 실제 매매가 성사되자 B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이에 더하여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과 2,000만 원의 현금 카드를 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주고 나서 며칠 지나서 면사무소 앞에서 A를 만났는데, A가 '니가 1억 원을 받았으니 나한테 5천 주고 너 나머지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나머지를 달라는 말이죠.”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B로부터 2회에 걸쳐 교부받은 합계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주시의회 의원으로서 폐촉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된 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수행하는 직무에 관하여 B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수수액이 5,000만 원에 달하여 다액인 점, 뇌물죄는 공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B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의 벌금형 전과 수 회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 심의 선고형은 적정한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양석
판사유헌종
판사남양우
주석
1) 증거기록 1권 22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