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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4두42520
주변영향지역 거주 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 절차에 관하여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 주민대표, ㉰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하되, 원칙적으로 지원협의체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주민대표는,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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