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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6.01 2012고합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2. 전국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양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으로서 2010. 8. 26.경 양주시 Q에 설치된 소각장 시설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의원 3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된 Q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시의원 자격으로 위촉되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B는 양주시 R에서 처인 S 명의로 ‘T’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B에게 “Q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공장부지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니 매물을 알아보라.”고 말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B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U와 V의 공동소유인 양주시 W 외 2필지 지상의 공장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하여 매매 중개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공장부지 매입의결 진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1. 2.경 자신의 말에 따라 U를 상대로 공장부지 등의 매매를 추진하면서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B에게 위 매매와 관련하여 “돈을 별도로 따로 빼놓아라.”고 요구하였고, B는 피고인의 위 요구에 따라 U에게 위 공장부지 등의 매매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매매대금은 32억 8,000만 원으로 맞춰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협의체 위원들에게도 챙겨줘야 하니 돈을 좀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12. Q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위 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상정된 위 공장부지 등의 매입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표시하는 등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같은 달 17. 위 주민지원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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