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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4.25.선고 2012도135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12도13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H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1917 판결

판결선고

2013. 4. 2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에 대하여 판단한다 .

형법 제129조에서 ' 직무 ' 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관례상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910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986 판결 등 참조 )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폐기물처리법 ' 이라고 한다 ) 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협의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관할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의회 등과 협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17조의2 ).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 구성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되어 담당하는 업무는 특별

자치도 · 시 · 군 · 구의회 의원으로서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은, 공무원인 양주시의회 의원으로서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판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된 피고인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양주시의회 의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고, 피고인이 주민지원협의체의 판시 결의와 관련하여 제1 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5, 000만 원을 받은 행위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폐기물처리법의 규정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죄의 주체 또는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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