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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18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000,000원에서 2015. 4.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일반음식점 4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9. 23. 소외 주식회사 세동개발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일반음식점 40.6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 전세기간 2012. 9. 22.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1. 9.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매월 10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1. 10. 10.부터 2013. 4.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2013. 4. 10.에는 임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매월 10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3. 4. 10.부터 24개월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한 차례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전세권설정계약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3. 10. 17.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2015. 3. 4.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다.

마. 2015. 4. 10. 기준 임차보증금 1억 4,800만 원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상가의 월 차임은 1,988,0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해 2015. 3. 4.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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