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72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인천 서구 C, 제3층 제31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014. 1. 28.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28.부터 2015.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2014. 2. 28.경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소액임차인으로 2015. 12. 22. 1,900만 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임차보증금 3,600만 원(= 5,500만 원 - 1,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