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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0 2012고정17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2. 7. 30. 20:00경 대구 북구 C모텔 옆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 E(여, 18세)를 발견하고,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린 점을 이용하여 겁을 주어 그 화대를 교부받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과 B은 2012. 7. 31. 03:00경 위 C모텔 210호실에서 B은 여자 행세를 하면서 채팅을 하여 성명 불상의 30대 남자를 위 모텔로 불러내고,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E를 보내 같은 모텔 호실 불상의 방으로 들어가게 한 뒤 E로 하여금 화대 10만원을 받고 위 남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B은 2012. 7. 31. 05: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화대 9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B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후 피해자들에게 조금만 더 하면 한꺼번에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방 앞에서 피해자들을 가로막아 못나가게 하고, 더 안할 거면 그 동안 밀린 방값과 밥값을 다 내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들이 받아온 화대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9만 원, 피해자 E로부터 1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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