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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1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피고인이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들인 C와 D를 성매매알선을 위하여 고용하되, 위 여성들이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1인당 14만 원) 중 6만 원을 소개비, 관리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위 여성들을 익산시 E 원룸 202호에서 대기하도록 한 뒤, 피고인과 B이 여성으로 가장하여 ‘즐톡’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수시로 조건 만남 글을 올리고 남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미리 빌린 승용차를 이용하여 남자가 있는 모텔로 위 여성들을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가.

B은 2015. 5. 24. 16:40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불상의 숙박시설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B에게 고용된 C와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4. 16:40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불상의 숙박시설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B에게 고용된 D와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B은 2015. 5. 26. 16:4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모텔 602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B에게 고용된 C로 하여금 위 남자와 성교하도록 위 객실로 들어가게 하였으나 경찰관이 단속을 나오는 바람에 C가 성교를 하지 못하였다. 라.

B은 2015. 5. 26. 16:4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모텔 606호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B에게 고용된 D로 하여금 위 남자와 성교하도록 위 객실로 들어가게 하였으나 경찰관이 단속을 나오는 바람에 D가 성교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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