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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4345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7, 2의 각 점을...

이유

1. 건물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0.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창고 13.2㎡(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를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후불), 기간 2013. 10. 22.부터 2015. 10. 22.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해 주었다. 2)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인도받아 그 내부에 조립식 냉동고를 설치할 무렵 원피고는 월 차임을 13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2015. 8. 초경부터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을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구두로 통보하였다. 4) 그럼에도 피고는 위 기간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창고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2.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차임(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하고, 2015. 10. 23.부터 이 사건 창고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창고에 설치된 냉동고에서 나는 소음과 악취(비린내)로 인해 신경질환이 발병악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 치료비 중 일부 4,148,000원, 향후 치료비 일부 2,852,000원, 위자료 2,000,000원(합계 9,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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