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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7 2015가단530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연결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3.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130,000원(매월 1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별지1 기재 부동산은 다가구주택으로 피고를 포함한 3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각 세대별로 전기계량기가 설치된 것은 2015. 3.경으로 그 이전까지는 원고 명의로 전기요금이 부과되면 원고가 이를 납부하고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가구별로 안분한 1/3씩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다.

피고는 2014. 11.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차임 및 전기사용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 20.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고에 따라 2015. 1. 20. 무렵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1,170,000원(= 130,000원 × 2014. 11. 1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8. 9.까지 9개월) 및 2015. 8. 10.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기사용료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전기사용료를 총 부과된 전기요금에서 별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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