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따라 빌라의 공동현관으로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에 탄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문이 닫히지 않도록 버튼을 누른 채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30. 15:1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빌라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0세 에게 말을 걸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공동현관문 안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탄 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열림 버튼을 누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