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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해 킹 전문가인 선배와 같이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온라인 카드 게임 ‘ 멀티게임 ’에서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킹 프로그램을 만드는 선배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9.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D) 로 100만 원, 같은 해

8. 1. 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4. 경 300만 원, 같은 달 15. 경 40만 원, 같은 달 18. 경 26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계좌 송금 내역, 발 신, 역 발신기록, 계좌거래 내역, 프로그램 파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약 1억 3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의 선배가 제작하다가 중단된 것이라는 프로그램은 해킹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원 운영관리 프로그램( 프로그램 파일, 첨 부 CD 변호인은 피고 인의 선배가 제작하였다는 해킹 프로그램은 첨부 CD에 들어 있는 ‘ 그 외에 만든 프로그램‘ 폴더가 아니라 'E' 파일이라고 주장하나, 위 파일 내용에 의하면 ‘F’ 이라는 학원 운영관리 프로그램일 뿐, 해킹 프로그램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참조 )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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