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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596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오토데스크 아이엔씨에게 5,170,000원, 원고 지멘스 프로덕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 오토데스크 아이엔씨(이하 ‘원고 오토데스크’라 한다)는 AutoCAD 2007 프로그램에 대하여, 원고 지멘스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아이엔씨(이하 ‘원고 지멘스’라 한다)는 UGNX 6.0 프로그램, UGNX 8.x 프로그램(이하 합하여 ‘UGNX 프로그램’이라 하고, AutoCAD 2007 프로그램과 함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AutoCAD 2007 프로그램은 제조업체의 제품 설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프로그램이고, UGNX 프로그램은 제조업체의 제품 설계 및 시뮬레이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스마트폰 및 감시 카메라 부품을 디자인하고, 목업(Mock-up) 등 플라스틱 금형을 설계, 제작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각 프로그램 복제 2015. 10. 20. 피고 회사 직원들의 컴퓨터(총 8대)를 점검한 결과, AutoCAD 2007 프로그램 1개, UGNX 6.0 프로그램 1개, UGNX 8.x 프로그램 3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이외에도 피고 회사 설계 업무 담당자의 컴퓨터에서 UGN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한 파일이 발견되었다.

UGNX 프로그램은 수십 개의 개별 소프트웨어(이하 ‘모듈’이라 한다)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 모듈별로 가격이 정해지는데, 피고 회사 직원들 컴퓨터에서 발견된 UGNX 프로그램은 크랙 버전으로, 모든 모듈을 구동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가격 AutoCAD 2007 프로그램 1개의 가격은 5,170,000원이다.

UGNX 프로그램 내 모든 모듈을 구동할 수 있는 풀 모듈의 가격은 UGNX

8. 이후 버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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