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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8가합588169
손해배상(지)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2.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어셈블리 모델링과 multi-CAD 기능,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D(구, E), F 등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라고 한다)는 의료용 주사기 등의 금속금형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직원 28명, 연매출 42억(2014년 기준), 가공장비 4대, 컴퓨터 10대 정도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은 2016. 2. 22.경 관할 수사기관에 의해,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G’ 프로그램 1개, ‘H’ 프로그램 1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소위 크랙 프로그램 ‘크랙’은 복사방지나 등록기술 등이 적용된 상용 소프트웨어의 비밀을 풀어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갑제5호증 을 통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고들은 2016. 11. 25.경 위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약2757 사건, 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고 회사의 직원 소외 I의 컴퓨터에 설치되었는데, 크랙 프로그램은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업로드되어 있는 설치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그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과 달리, 별지 1 기재와 같은 약 50여개의 개별 프로그램 모듈이 전부 그대로 설치되고, 같은 기능의 프로그램이 중복하여 설치되기도 한다.

예컨대 이 사건 프로그램 중 ‘J’, ‘K’, ‘L’은 관련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설계 프로그램이고 개별적으로도 판매되며, 다수의 기능이 중첩되나, 이 사건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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