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기본급 월 1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취득한 수익금 등 불법적인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해외로 송금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였음에도 고액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입금된 15,000,000원 중 합계 11,577,720원을 D 명의의 E 계좌(F)로, 2,953,000원을 G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각 송금하고, 계속하여 2019.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H이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입금한 14,890,000원 중 합계 13,606,150원을 I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9.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J K’이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입금한 10,000,000원 중 9,838,820원을 G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