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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6 2019고합26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불상의 사람에게 의뢰하여 경북 구미시 C 소재 빌 호 앞 계단에서, 휴대전화기를 계단에 세워두고 위 B과 D가 대화하는 내용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대화 녹음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녹음한 B과 D의 이 사건 대화는 아파트 계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이 아파트 계단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B과 D의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았고, 아파트 계단에서의 대화라고 하여 공개된 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과 D의 대화는 위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공개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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