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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고정9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27.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보유자로 2014. 1. 30. 19:08경 군산시 대야면 새만금북로 동군산IC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26. 19:46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위반사실 통지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616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7노1952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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