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7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8.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