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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9고정23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4. 16. 24:5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초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9. 20:19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31. 24:21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임학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보고, 이첩공문,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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