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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나79679
리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C 차량(아우디 A6,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67,459,700원, 차량가액 63,20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보증금 10,130,000원, 월리스료 1,225,000원, 지연배상금율 연 24%, 리스료 납입일자 매월 25일로 정하여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으며,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은 특약사항으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자ㆍ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ㆍ담보권 등 권리의 행사ㆍ보전에 관한 비용, 담보목적물 조사ㆍ추심ㆍ처분에 관한 비용,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을 부담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할 경우 이를 곧 갚는다”(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자동차를 인수받은 후 자동차의 사용과 관련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경우 피고 A가 이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여신거래기본약관 부속약관 제6조), “피고 A가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원고가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피고 A에 통지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여신거래기본약관 부속약관 제20조)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 A는 리스료의 납입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5. 12. 28. 피고 A에 미지급된 리스료와 연체료를 2015. 12. 31.까지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이를 불이행할 경우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리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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