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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40250
리스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32,461원과 그 중 23,723,800원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7. 11.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C 벤츠 S63 AMG 승용차(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라 한다)를 차량가격 206,910,000원, 리스기간 2015. 7. 3.부터 60개월, 월 리스료 3,518,900원, 연체이율 25%, 규정손해율 110%로 정하여 리스하는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 제2항에서는 ‘피고 회사가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원고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피고 회사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에서는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중도해지수수료 및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고 자동차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였던 피고 B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 B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료를 납입하다가 2017년 1월경부터 리스료 납입을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 리스계약을 2017. 4. 20.자로 해지하는 한편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리스차량을 회수하였다.

마. 2017. 5. 15. 기준 이 사건 리스계약상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46,801,370원, 미상환리스료 미수금 원금 18,304,430원, 연체이자 750,350원, 법조치 집행비용 1,589,591원, 경과차세 568,72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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