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50319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8....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8. 1. 16. 접수 제11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18. 1. 15.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2008. 1.경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