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1. 18:30경 남원시 금동 배보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송동면 양평4가 교차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차례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87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