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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1.10 2015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4. 21:00경 남원시 주생면 영천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동충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판시 승용차를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5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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