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30. 19:40경 남원시 아영면 붕대위길 857-3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77세의 고령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