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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8.18 2015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30. 19:40경 남원시 아영면 붕대위길 857-3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77세의 고령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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