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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1.10 2015고단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31. 07:10경 남원시 금지면 택내리 소재 양계장에서 남원시 금지면 택내리 소재 고가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경화 및 당뇨병으로 투병중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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