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23:15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